※ 상기 내용은 인·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공동주택(아파트)의 커뮤니티시설, 부대복리시설은 블록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(공동 이용 협의 등)는 입주민 및 관리주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.